제14조(후보자의 자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․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․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․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․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․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6.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 의원
7. 국회의원
② 대한체육회(회원종목단체 포함), 시·도체육회, 시․도종목단체(시‧군‧구 종목단체 포함) 및 시․군․구체육회(읍․면․동체육회 포함)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.
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직기한일의 오후 6시까지 체육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