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원의 결격사유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 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개정 2019.10.29.>
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<개정 2019.10.29.>
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<개정 2019.10.29.>
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<개정 2019.10.29.>
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<신설 2019.10.29.>
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<신설 2019.10.29.>
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<신설 2019.10.29.>
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<신설 2019.10.29.>
③ 국회의원, 시의원, 구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.<신설 2019.10.29.>
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,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.<신설 2019.10.29.>
⑤<개정 2019.10.29.> 기타 결격사유는 구체육회 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.